[IT동아 강형석 기자] 2015년 6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드론이 미래다(Drone is the future)'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내 드론 산업의 현재를 조명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적 제도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많은 관계자 및 방청객들이 참석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의원은 축사에서 "드론은 산업과 레저 등 전반으로 급속히 확장하고 있다. 미국 아마존은 드론으로 배송을 하고, 네팔에서는 구조활동에도 쓰였다 들었다. 미국은 2018년에 드론이 100만 대 이상 판매될 것이라는 자체 연구 결과도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 7위 수준이지만 체계적인 발전 계획과 국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 날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려 참석하지 못하고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진복 의원 등이 축사를 대신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경희 미래부 융합기술과 과장을 비롯해 이종희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본부장, 안재영 ETRI 부장, 오승환 경성대 드론 저널리즘 전공교수, 윤광준 건국대 항공공학과 교수, 이종헌 한국모형항공협회 부회장, 김승주 무인기시스템협회 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국내 산업과 법 제도,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언급했다.
미국은 3차 산업까지 진화, 국내는 아직 1차 산업 수준
토론회는 오승환 경성대 드론 저널리즘 전공교수의 발언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오 교수는 드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무엇을 적용시켜 확장시킬지 실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가 발의 연장이듯 드론은 시야의 연장선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관련 기술과 법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드론 산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환 교수는 국내 드론 산업이 1차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재난정보나 방제, 보안 등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보다 더 나은 2차 산업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빠르게 드론을 도입해 영역을 넓힌 미국은 금융과 보험, 법률적인 부분까지 더해 3차 산업까지 진화한 상태라고.
향후 드론은 더 소형화되어 활용될 것으로 내다본 오 교수는 "상상하는 것과 창조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우리나라도 흐름에 따라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드론의 사회적 수용 가능한 법제도 마련해야 한다
송경희 과장은 드론과 관련한 제도와 국내 기술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사람 없이 움직이는 비행체 또는 지능형 무인기 개념인 드론은 전반적 무인기를 의미한다며, 이에 대한 기술력 확보와 제품 출시를 통해 우리나라만의 시장을 형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미 우리나라는 비록 상용화하지 못했어도 세계에서 2번째로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틸트로터를 개발한 바 있으며, 배터리 및 카메라 기술도 세계 상위 수준이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내에서는 취미형 드론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면서 시장이 커졌다고 봤다. 쉽게 만들 수 있어 가격이 저렴하고 종류 또한 다양하다는 이유도 들었다. 그러나 향후 소형 드론시장 및 인프라 관리로 영역이 확대되며 시장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드론은 속도가 비교적 느린 편이고 체공시간이 짧으며, 운용 풍속에 따른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송경희 과장은 "향후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향후 성장 시장을 위해 위치기반서비스(GPS)를 활용한 자동항법 기능이나 충돌회피 기능을 발전시켜 기술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 제도와 실증 인프라를 함께 개선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어떻게 국민들이 편의를 누리는지 고민하고, 드론의 사회적 수용이 가능한 법률적 부분도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이종희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본부장은 국내 항공법에 대해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 미래부와 함께 논의를 거쳐 드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현재 국내 항공법은 시카고 협약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 2013년에는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법이 항공법에 추가되어 운용 중이다.
하지만 관련 법을 준비하거나 마련한 해외 사정과 달리 우리나라는 암울하다는 평가다. 먼저 드론의 무게부터 제약이 발생한다. 국내는 12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에 대해 신고와 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이상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기체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일단 구매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따른다. 비행금지구역을 확인해야 하고 조종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서울은 거의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이고 대전이나 기타 광역시, 강원산간 등 특수 지역도 드론을 띄울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종희 본부장은 국내에서도 ICAO와 FAA 등에 따라서 관련 법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관련 법률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오래된 항공법에 묶여 있는 국내 드론 산업의 현실
발언자로 나선 이종헌 한국모형항공협회 부회장은 "현재 법 때문에 국제대회조차 열 수 없고, 서울과 대전, 부산 일부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드론을 띄울 수도 없다"며 타 국가와 비교해 제약이 많은 국내 드론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1999년 만들어진 무인비행관련법이 빨리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인프라나 자격인증에 대한 부분의 한계도 지적했다. 자격증명이 방제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취득 비용만 약 500만 원이 소요될 정도로 비싸다고 말했다. 판매와 보급에 제한된 교육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대학이나 기관에서도 이를 운용하는 방안과 현실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의 법 개정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이종헌 부회장은 "뚜렷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무게 제한 또한 25kg 정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마련하는 법안은 세계 추세와 다르게 가는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무게 하한선이 없어 500g 무게의 완구용 드론도 무인비행장치로 분류돼 마음껏 비행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며 기초항공 기술과 제품 보급 및 저변 확대를 위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천이나 둔치 등 드론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것도 주문했다.
국회와 관련 부처가 문제해결 위해 머리 맞댈 것
토론회를 주관한 배덕광 의원은 자신과 드론 사이에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그는 "부산 해운대구청장 재직 시절, 관할구역인 장산에서 불이 많이 났다. 이에 산불감시용으로 드론을 많이 활용했는데, 나중에 보니 법률적 문제가 많더라"라고 말했다.
< (좌측부터)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이종희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본부장, 김승수 무인기시스템협회 회장, 윤광준 건국대 항공공학과 교수, 오승환 경성대 드론 저널리즘 전공교수,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송경희 미래부 융합기술과 과장, 이종헌 한국모형항공협회 부회장, 안재영 ETRI 위성무선융합연구부 부장. >
이어 "드론은 현재 법률적 문제가 산재해 있다. 산업 발전과 국부 창출의 기회가 있음에도 지원과 제도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제를 논의하고 드론 시장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좌측부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과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오승환 경성대 전공교수가 드론 레이싱과 묘기를 함께 관람했다. >
토론회가 마무리되고 국회 앞 잔디광장에서는 드론 시연과 레이싱 등이 별도로 진행됐다. 드론을 활용한 인명구조나 방제용 드론 시연도 있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의원과 배덕광 의원이 함께했다.
'법 제도 개선 및 환경에 맞는 법 개정도 필요'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왼손에 기어S를 찰 정도로 배덕광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답게 ICT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드론 정책 토론회도 그가 3개월 전부터 준비한 것이라고 한다. 배덕광 의원은 빅데이터, 3D 프린팅, 드론을 정부 시책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과거 해운대구청장에 재직하던 시절부터 드론을 접한 그는 최근 드론 산업이 미국, 중국, 프랑스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세계에서 2번째로 틸트로터를 개발한 나라이기에 그의 바람은 더 간절하다.
그는 이번 공청회 개최 목표가 "드론 선진국과 경쟁해서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활성화가 필요하고, 블루오션 시장에서 선진국이 세계시장을 독점하려 하기에 우리도 이 시장에 참여해 기술을 선점하면 국부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국부창출과 기술의 발전과 국민 보급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느낀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배덕광 의원은 "드론에 대한 관심이 예상 이상을 뛰어 넘는 수준이라는 점을 느꼈다. 드론 출시 이전에 만들어진 낡은 항공법을 시기 적절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공법을 개정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 요구에 맞는 별도의 법, 방제나 관광을 위한 법 등 운용 환경에 맞는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글 / IT동아 강형석 (redbk@itdonga.com)